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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 투명성 보장하라"
재개정사학법서 절대적 권한.. 민주적 인사과정 필요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들은 2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통과된 재개정사학법 하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파견·해임과 정이사 선임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한다. 여기에 대학평의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시이사·정이사 추천권도 사라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들은 "절대적 권한을 잡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악용해 부정비리로 쫓겨난 사학 운영자가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조정위원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임시이사 파견학교 구성원과 학원정상화를 추진해온 교육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선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조정위원이 편파적으로 선임된다면 비리 사학재단이 면죄부를 받고 복귀하는 결과가 닥칠 수 있다. 사학법 재개정으로 학원정상화는커녕 오히려 대규모 사학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사학분쟁조정위원에 교육 현장 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정위원 선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각 교육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8-29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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