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前이사장, '임시이사 선임 무효' 소송
주명건 세종대 재단 전 이사장은 29일 "교육부가 세종대 재단이사회에 2기 임시이사 7명을 새로 선임한 것은 위법한 처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주명건 전 이사장은 소장에서 "새로 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되기 불과 일주일 전에 구 사학법을 적용해 2기 임시이사를 대거 선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재량권 남용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세종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직접적인 이유가 주명건 전 이사장에 대한 고소사건이었는데 주 전 이사장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사라졌는데도 정이사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또다시 2기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전 이사장측 관계자는 "그간 세종대 재단이사회는 외부에서 들어온 소위 '운동권' 인사들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됐으며 지금도 개방이사 선임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부당하게 선임된 임시이사 체제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이 더 이상 침해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처럼 부당하게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등 행정권을 남용한 데 대해 이제는 법의 심판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임시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점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대는 재단내 갈등과 교비회계 부당집행 등의 문제로 대학에 파견됐던 임시이사 7명의 임기가 지난 5월 만료되자 후임 임시이사 선출문제를 두고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 측과 교육부측 주장이 맞서왔으나 결국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박재승 변호사 등 2기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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