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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煎이사장 '임시이사 선임무효' 소송
주명건 전 세종대 재단 이사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주 전 이사장측은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개정 사학법이 시행되기 불과 며칠 전 구 사학법을 적용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재량권 남용이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승규 전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에 임시이사 선임 전 교육부에 재개정되는 사학법을 따라야 한다고 여러차례 문제제기를 했다"며 "공포 즉시 발효되는 새로운 사학법이 통과됐는데도 구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세종대는 지난 5월, 임시이사 7명의 임기가 만료되자 후임 임시이사 선출을 둘러싸고 주명전 전 이사장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이미 5월 임기가 만료됐고, 임시이사 추천 당시 현행법은 재개정된 사학법이 아닌 개정 사학법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8-29 오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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