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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법 처벌법 아니다" 해명
"연구윤리기준(법)은 처벌법이 아니다. 윤리 문제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일뿐이다." 교육부가 연구윤리법 제정과 관련한 학계의 반발에 변명을 내놓았다.

교육부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18일 학술단체협의회와 교수노조가 주최한 '연구윤리와 학문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해명했다.

노 과장은 "그동안 학술단체와 대학에 연구윤리강령을 만들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 황우석 사태와 김병준 사태가 불거져 (교육부 안팎에서) 강도 높은 법령 제정의 요구가 있었다"며 연구윤리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학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교육부가 법을 통해 연구자들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윤리 문제 발생시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연구자 인권보호와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위해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노 과장은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연구윤리법' 제정과 관련, 표절문제가 학계에 심각한 병폐인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윤리법 제정 발상은 '과잉법치'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구윤리법은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시비로 중도 낙마하면서 교육부가 지난 8일 대통령에게 현안을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밝힌 사항.

논문표절, 이중게재, 실적 무임승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연구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또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와 징계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6-08-18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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