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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뇌물수수 공무원 직위해제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지방대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부이사관(국장급)을 직위해제 했고, 검찰기소 즉시 징계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인사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9-04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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