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지방대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부이사관(국장급)을 직위해제 했고, 검찰기소 즉시 징계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학 재정지원 사업 및 인사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