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사회정의시민행동(상임대표 오경환)이 제기한 연세대 서 모 교수(신학)의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연세대측은 해당 교수의 임용취소 계획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정의시민행동은 서 교수가 일본 동지사대에서 청강한 2과목(6학점)을 정규 학위과정 취득 학점으로 환산,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학력 위조의 근거로 들었다. 올 2월에 이 문제로 연세대가 서 교수 임용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세대 관계자는 “서 교수는 목사 자격과 목회경험 등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임용됐다”면서 “실무경력 중심으로 임용된 서 교수의 경우, 박사학위가 교수 임용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별개의 문제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자가 발견됐을 당시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학위는 취소했지만, 교수직 유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임용 취소는 당시 대학원 차원 논의였을 뿐, 최종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 교수는 지난 1999년 일본 동지사대의 공식 증명서가 아닌 지도교수가 써준 학업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필수 취득학점 30학점 중 청강한 6학점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돼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학위가 취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