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이사회-총장 '힘 겨루기'
손봉호 총장 복귀 명령서 두고 기싸움
총장공석 상태 지속, 학교 정상화만 요원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이 재단 이사회의 복귀 의결에도 불구하고, 4일 현재까지도 학교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복귀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손 총장의 한 측근은 "손 총장이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단으로부터 복귀 명령서를 받아야 출근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안다"며 "재단이 지난달 손 총장에 대한 복귀를 의결한 만큼, 공식적인 복귀 명령서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사장 직무대리 박경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손 총장에 대한 복귀 명령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법인 사무처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손 총장 복직의결에 따른 복직발령 통지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사회의 직위해제 결정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의해 무효처분이 났지만, 그 이전에 의결한 복직결정은 유효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는 동덕여대 이사회가 손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기 전, 의결한 복직처분이 아직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동덕여대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학내 분규의 책임을 물어 손총장을 해임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이사회의 해임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임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올해 1월, 손 총장을 복귀시킨 뒤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으며 손 전 총장은 이에 불복, 2월9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이에 대해서도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교육부가 지난 7월 손총장이 복귀 가능여부를 질의한 회신에서 "소청위가 직위해제 취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복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인의 한 이사는 "교육부도 법인의 별도 조치 없이도 총장직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복직 발령서를 낼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동덕여대는 홍성암 총장직무대리가 지난달 31일부로 임기가 만료돼, 총장이 공석인 상태다.
그러나 손봉호 총장은 복귀명령서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교육부의 강압에 못이겨 손 총장에 대한 복귀를 의결한 이사회도 "굳이 복귀명령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정상화만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직무대리 박경량) 앞으로 ''''''''총장 직위해제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요구''''''''란 제하의 공문을 보내, "손봉호 총장의 총장직위 회복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동덕여대 이사회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원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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