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저버린 대학
이화여대 등 대학 58% 설치 안해 ...법적 제재없어 유명무실
5일 국회교육위 최순영 민노당 의원, 대학 보육시설 설치 현황 분석 발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의무를 저버린 대학들이 전체의 58%에 이르는 등 직원들의 육아, 보육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지키고 있는 대학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학교 68개교 중 58.8%인 40개교가 법률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직원이 200명이 안 되는 대구대, 창원대 등은 규정을 지키고 있는 반면 여성직원이 700명이 넘는 부산대, 전남대, 이화여대 등은 그와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마저 무색케 했다.


이들 미이행 대학들은 예산부족, 부지미확보,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를 분석한 최순영 의원은 “지성의 요람인 대학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지가 부족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며 보육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의무와 관련 무관심을 보인 대학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표> 대학 보육시설 설치 이행 현황
  

한국대학신문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9-05 오후 3:53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