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대출도서 연체료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를 감안하면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상습연체자 등으로 인해 정작 책이 필요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 인하대, 한양대는 도서대출기간을 학부생의 경우 14일로 정하고 1일이 지날때마다 100원의 연체료를 받는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대학마다 수천만원에 이른다.
경희대는 작년 한해 연체료가 서울캠퍼스 4000만원, 국제캠퍼스 36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인하대도 3000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마다 상습연체자나 장기연체자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증명서발급이나 도서관 이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경희대는 1달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책을 반납하고 연체료를 내더라도 그 시점부터 1달간은 도서대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같은 일체의 증명서 발급도 되지 않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인하대는 좀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1권의 도서만 연체가 있어도 증명서 발급뿐 아니라 도서관 이용 자체를 못하게 된다.
인하대 도서관인 정석학술정보관의 이한승 과장은 "상습연체자나 장기연체자 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50원이던 연체료를 100원으로 인상했다"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연체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제재 수단으로 인해 대학가의 장기연체자나 상습연체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매년 수천만원의 연체료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작은 부주의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