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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주머니로 가는 돈 근절한다<상보>
'서울대학교 연구 규정' 등 신설, 연구계획·창업시 신고해야
창업시 지분 2~5% 대학에 기부하도록
서울대가 그 동안 학교에 보고하지 않고 교수 개인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 이익을 취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 동안 대학측에 보고된 연구 성과의 경우 100% 대학 소유였으나, 서울대는 일정부분을 해당 교수에게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보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국내 대학 처음으로 교수들의 연구 계획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대학교 연구 규정''과 ''창업기업의 학교에 대한 주식기부에 관한 규정''을 최근 신설했다.

''서울대학교 연구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내용과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 연구자들가 해당 학계에 알리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연구 성과는 교내 인사와 평가, 학위 수여 등의 성과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대 교수들은 연구에 앞서 계획서를 미리 학교측에 보고하고, 연구협약 체결시에도 교수 개인이 아닌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추진해야 한다.

또 이러한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도 해당 교수와 대학측이 공동 소유토록했으며, 지적재산권과 사업화 문제에 대해서도 대학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토록 했다.

그동안 관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왔던 연구 성과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 성과, 대학의 수익 창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교수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할 경우 학교가 일정부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학교에 대한 주식기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해 창업하고 ▲회사에서 상근이사나 CTO(기술담당이사) 등을 직책을 맡고 ▲회사 주식의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가 대상이다.

교수의 창업자격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정년퇴직까지 남은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의 교수로 제한되고, 창업한 교수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창업 사실을 학교에 통보해야한다.

창업 후 1년 이내에는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에 따라 2~5% 범위에서 일정 비율의 주식이나 스톡옵션을 학교에 기부하도록 했다.

대차대조표와 주주·지분율 변동사항 등 일반 기업회계사항을 포함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 중 학교, 교직원, 학생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학교측에 수시로 보고하도록해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를 기반으로 교내 산학협력단을 모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SNU 홀딩스''(가칭)를 이르면 내년 출범키로 하는 등 대학 수익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대학 중 서울대가 처음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서울대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데다, 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대학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특히 국립대 법인화에 앞서 서울대가 독자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미리 대비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이상 국고지원과 등록금에만 기댈 수는 없다"며 "향후 법인화에 대비해서라도 다른 수익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09-07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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