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1일 오후 제9차 회의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은 공공기관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하고 포괄적으로 업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 도입에 노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인력활용계획에 이공계.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류용섭 기획처 인재경영팀장은 "이번 인사지침 개정내용중 채용부문은 이미 발표한 채용제도 개선안중 항구적으로 유지될 부문을 고른 것"이라고 전하고 "서류심사 기준의 다양화는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 성적 위주로 뽑지 말고 자격증, 제2외국어 등을 통해 전형을 다양화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개정 지침은 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 외에 관련 학계.단체, 비상임이사 등의 추천을 통해 보다 많은 인력풀을 구성하도록 했다.
김용진 기획처 정책총괄팀장은 "비상임이사들이 임원추천위 위원후보를 추천하는 것에 대해 기관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상임이사들도 추천할 수있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운영위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기관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을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현행 5∼7명에서 5∼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