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의 허위학력 파문이 잦아들지 않고있는 가운데 국회가 '제2의 신정아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 박사 학위의 진위 여부 조사 ▲허위학위 적발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4건을 상정, 심의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대통합민주신당 안민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외국박사 학위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뒤 부적격 학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박사 학위의 신고 및 진위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부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해 외국박사 학위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허위 학위 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같은 당 안홍준 의원의 개정안은 허위 학위 신고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실형을 내리도록 했다.
교육위는 허위 학력 검증장치 마련이 시급한 만큼 법안소위에서 이들 4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의해 위원회 대안을 만든 뒤 정기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짜 외국박사 학위를 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실형을 내리는 방안과 교육부가 해당 교육기관 대신 학위 허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의 경우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일 교육 부총리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에 (학위) 검증 책임까지 지울 필요는 없다"면서 "교육부의 방침은 학위 확인 기관들에 도움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화하되 확인은 해당 기관이 직접 하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등교육평가원이 설치되면 이러한(학위 검증)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입력 : 07-09-12 오후 6:59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