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양균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핵심 관련자 기각에 강한 불만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변 전 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 전 실장의 자택과 임시주거지, 이메일, 전화통화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곧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고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 취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변 전 실장과 함께 청구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영장 청구도 "피내사자(변 전 실장)의 혐의와 압수수색 대상들의 관련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신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를 확인해 좌초될 뻔한 수사의 활로를 열었으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치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과정, 성곡미술관에 대한 대기업들의 후원에 변 전 실장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장 차이가 매우 다르다는 걸 다시 알게 됐다"며 "겨우 활로를 찾은 의혹 수사를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수사에 장애를 줘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9-12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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