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연구윤리지침, 어떤 내용 담겼나?
연구부정·표절 판단의 구체적 기준 제시
고려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연구윤리지침)'이 표절과 중복개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향후 연구윤리 논란의 재발을 막는 예방적 기재로 활용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스크포스팀 단장을 맡았던 하태훈 교수(법과대)는 "어떠한 논문이 위변조·연구부정·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교원 연구윤리 논란의 재발을 막는 예방적 기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연구윤리지침은 4장에서 ▲연구 부정행위 ▲비윤리적 연구행위 ▲부적절한 집필행위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개제 행위 등을 말한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중복게재'는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동일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해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에 변화가 있더라도 주 내용이 동일하면 중복게재로 판단된다. 다만 다른 독자군을 위해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 두 학술지 편집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도 게재된 사실도 밝혀야 한다.
'표절'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이나 연구 착상, 아이디어, 이론,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윤리지침은 표절을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모자이크 표절로 분류해 설명했다. 아이디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가설, 은유 등)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 표절은 타인의 저술에서 테스트 일부를 복사해 오는 행위다. 모자이크 표절은 텍스트들을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삽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대해서는 10가지 사례를 들어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비윤적 연구행위는 ▲공동발명자에게 의도적으로 특허 출원을 알리지 않는 행위 ▲공동연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발표하는 행위 ▲연구결과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연구에 따른 기대효과를 왜곡하는 행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연구결과를 과대평가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부적절한 집필행위'는 ▲부적절한 출처인용 ▲참고문헌 왜곡 ▲출간논문을 인용하면서 초록 등에 의존하는 행위 ▲텍스트의 재활용 ▲하나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도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헌을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텍스트 재활용은 저자가 자산의 다른 저술에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연구윤리지침은 이를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활용하거나 인용관행에 따라야 한다.
특히 징계시효(2년)를 넘긴 사례라도 지침을 위반했다면 ▲연구업적 취소 ▲해당 연구에 따른 승진 취소 ▲연구목록에서 삭제 ▲연구저널 측에 취소 요청 등 조치를 받게 된다.
고려대 교무처는 다음달 초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지침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중순부터는 교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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