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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학단협 “강사도 ‘교원’이다” 한 목소리
비정규 교수노조 국회 앞 농성
잇따라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와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는 12일과 13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진행 중인 비정규 교수노조에 대해 이들이 힘을 보탠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 14조 제 2항은 ‘교원’의 개념을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시간강사는 실제 교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교협과 학단협은 성명을 통해 “강사는 국·공립대 강의의 37.1%, 사립대의 경우 34.6% 등 전체 강의의 1/3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강의·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비정규직 교수들 중 극소수만이 정규직 교수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강사 노동은 더 이상 전임 자리가 보장된 중간과정 노동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이상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선 일정 속에 법안 ‘자동폐기’ 위험마저 감지된다. 국회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교협·학단협은 “최근의 국·공립대 강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도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강사의 문제는 교원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문의 신진세대를 대학의 노예로 방치할 수 없다. 국회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국가는 소요 재정을 부담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09-14 오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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