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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리스트' 1년치 통화내역에 담겼을까
검찰이 13일 미국 도피 중인 신정아씨가 국내에 있을 때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른바 '신정아 리스트'가 밝혀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업체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통화 날짜, 통화 시간, 통화 상대방 등과 관련된 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도 내용을 제외한 송수신 기록이 1년 간 보관된다.

검찰이 이미 이동통신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면 확인할 수 있는 통화, 문자메시지 기록은 작년 10월 이후의 것들이다.

신씨가 동국대 조교수로 특채된 2005년 9월부터 1년간의 통화 내역은 이미 보존 기한이 지난 상태다.

신씨가 조교수로 임용될 당시 주변 인물들과 통화했던 내역은 파악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러나 동국대 장윤 이사가 이사회에서 신씨의 박사학위가 가짜며 논문도 표절했다고 폭로한 게 올 2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이후 숨가쁘게 이어졌을 신씨의 '은폐' 노력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검찰은 올 7월초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이후 비밀리에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10여일간 통화했던 내역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가짜 박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신씨가 논란을 수습하려고 정관계 인맥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7월 초 노무현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을 수행하면서 제3자를 통해 장윤 스님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덮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신씨가 이 무렵 자주 통화했던 정관계 인사들과 통화 시간대를 집중 추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변 전 실장조차 신씨와 통화한 기록이 아직 파악되지 않을 정도여서, 올초부터 '가짜 박사'로 의심받던 신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꺼렸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 입력 : 07-09-14 오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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