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서울대 교수들의 '겸직 금지' 조건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대는 그동안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64조에 의해 서울대 교수 외의 직무 겸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신 방학과 6년에 한 번 있는 연구년(1년) 때는 외국 대학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만간 보직교수 회의에서 겸직 허용에 대해 논의한 뒤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대 교수 중 외국 대학의 ‘러브 콜’을 받는 교수는 일정 기간 서울대를 휴직하고 해당 외국 대학의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서울대 교수들도 외국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겸직이 허용되면 외국의 앞선 연구와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교수들을 외국 대학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외국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임금을 외국 대학에서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이처럼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게 된 데에는 최근 공대가 한 명의 신임교수도 뽑지 못하는 등 우수 인재들이 ‘서울대행’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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