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에 따라 강원대와 두 고교는 △교육자 및 학생의 교류협력, △교육용 기자재와 실습시설 및 생산시설의 공동 활용, △학술정보 및 간행물 등 정보의 교류, △공동연구와 심포지엄 등 공동학술활동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