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사문조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19일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기각이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기각될 여지가 컸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의외의 기각(?) = 신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의외'라는 반응은 우선 신정아씨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데서 출발한다.
본인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종종 영장을 기각해 오곤 했다.
그러나 신씨가 심사를 포기한데다 본인도 구속을 각오한 상황에서 영장을 굳이 기각한 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을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대략 10건에 1건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흔하지 않다.
이 마저도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신씨가 심사를 포기한 상황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을 '젊은 판사의 튀는 판결'로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 범죄사실만을 놓고 보면 = 신씨의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었다는 의견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항이 과연 영장 발부 사안인가 하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이 영장 청구 이유로 밝힌 것은 신씨가 학력을 위조해 이를 행사함으로써 국고 보조를 받았고 동국대의 정상적 임용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다.
언론에서 '신정아 게이트'로 비유되며 이번 사건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신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의심'에 불과할 뿐 혐의사실이 밝혀진 단계는 아니다.
따라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신씨-변양균 실장 커넥션이라는 본질을 밝히기 위한 '별건' 에 지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법원은 2년 전부터 '별건 청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해 왔다.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해오고 있는 법원의 최근 경향에 비춰보면 '당연' 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범죄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김옥랑씨와도 비견된다.
김씨는 미인가 외국 대학 졸업장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받은 의혹을 받자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19일 귀국한 뒤 입원하는 등 신씨와 비슷한 수순을 밟았지만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과 언론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이끈 사안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최근 경향에 비춰볼 때 그렇지 만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9-19 오후 7:2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