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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사립전문대 재정운영 '부실'

광주.전남 사립 전문대학 재단들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법정 의무부담 재단 전입금을 온전히 내지 못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노당)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문대 재단 중 광양보건대학이 법정의무부담 전입금의 93.1%, 전남과학대학 31.6%, 광주 동강대학 22.5%, 광주 서강정보대학 10.4%, 순천제일대학은 4.2%를 각각 재단에서 부담했다.

조선이공대학과 조선간호대학, 나주대학 등은 0%를 기록해 의무부담 전입금 전체를 학교회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 법정 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호법상 학교 재단법인이 정부, 개인과 함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학교 임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말한다.

최 의원은 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비율도 극히 낮았다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비 대학운영경비 부담액 비율은 광양보건대학이 77.8%, 서강정보대학 55.3%, 동강대학 10.2%, 광주보건대학 6.3% 등이었으며 나주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예 없었다.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학 최하 70억 원, 대학원대학 40억 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연합뉴스 | 입력 : 07-09-20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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