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사립 전문대학 재단들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법정 의무부담 재단 전입금을 온전히 내지 못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노당)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전문대 재단 중 광양보건대학이 법정의무부담 전입금의 93.1%, 전남과학대학 31.6%, 광주 동강대학 22.5%, 광주 서강정보대학 10.4%, 순천제일대학은 4.2%를 각각 재단에서 부담했다.
조선이공대학과 조선간호대학, 나주대학 등은 0%를 기록해 의무부담 전입금 전체를 학교회계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 법정 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호법상 학교 재단법인이 정부, 개인과 함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학교 임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말한다.
최 의원은 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학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비율도 극히 낮았다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비 대학운영경비 부담액 비율은 광양보건대학이 77.8%, 서강정보대학 55.3%, 동강대학 10.2%, 광주보건대학 6.3% 등이었으며 나주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아예 없었다.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대학은 100억원, 전문대학 최하 70억 원, 대학원대학 40억 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