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으로부터 해임과 전보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던 한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구제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학교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를 내고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유모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유씨는 2004년 4월 학교로부터 파면됐다.
2002년 6월 교장의 허가없이 휴가를 내 북한을 다녀오고 이듬해에는 중국을 허가없이 방문해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대신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조퇴와 결근을 해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씨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사위가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만 변경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원인이 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그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 및 징계로 인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심은 사후결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학교의 지시에 불응하며 항의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해임처분'은 지나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학과 교수들과의 장기간의 갈등으로 학교측으로부터 전보 조치된 이모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전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보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의 한 대학 교수인 이씨는 2005년 9월 자신의 지도를 받던 대학원생이 논문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자 형사고소했고, 학생을 구제하려는 학과 다른 교수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대학은 이씨에게 기초과학연구소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보했으나, 이씨는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전보'는 널리 '임용'의 일종으로 규정돼 있고, '임용'은 그 자격과 재교육성 등에 의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을 보직하는데는 교육공무원의 자격과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등을 고려해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에 비춰 보건데 원고에 대한 처분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학과 내 갈등과 반목에 의한 파행적 운영을 시정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갈등을 통합하려는 조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원 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09-21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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