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국.공.사립의 구분을 떠나 대학끼리 학부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학교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학간 제휴를 통한 시설의 공동 이용 등 대학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특색있는 대학간 연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재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부과학성은 소규모 대학이 많은 지방에서 이 같은 대학간 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대학 재편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학교교육법에는 복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학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인접 대학간 단위를 상호 인정하는 '단위교환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있으나 학부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문과성은 현행법을 개정, 학부의 공동설치를 인정하는 한편 대학원에 대해서도 복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연합대학원'의 경우 참가학교가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문과성은 법 개정과 함께 재정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50억엔을 책정할 계획이다.
올해 학교기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학수는 총 756개교로 작년에 비해 12개교가 늘었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에 따른 지원자 감소로 대학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제휴와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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