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개방형이사'
"개방형이사 절반은 재단측 인사"-안민석 의원
사학 경영의 투명성 제고 일환으로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도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8일 "사립학교 재단의 개방형이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재단측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개방형이사란 학교 구성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선임된 이사로 사학 이사진의 1/4분을 차지한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방형이사제 시행 이후 초.중.고 사학법인 836곳 가운데 489곳이 개방형이사를 선임했다. 이들 사학에서 활동중인 개방형이사 974명중 467명(48%)은 전.현직 이사장, 교장.교감, 행정실장 등 재단측 인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학재단 147곳은 할당된 개방이사 정수 전체를 내부 인사로만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사학재단들이 개방형이사의 70%를 재단측 인사로 채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구(59%) 충남(58.5%), 경남(55.3%) 등이 뒤를 이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재단측이 2배수 추천된 개방형이사 후보중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상 취약점 등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사학측이 더 많은 재량권을 갖도록 재개정된 사학법이 시행될 경우 껍데기만 남은 개방형이사를 존속시켜야 할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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