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은 "강 교수가 교수협의회 총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불투명한 행정과 토지구매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 학교측이 괘씸죄를 적용했다"며 "이런식의 징계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사례로서 그 자체가 불법이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남대 교수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강 교수에 대해 △한남대 대덕캠퍼스 매입 의혹 등을 제기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점 △총장과 교수 명예를 훼손한 점 △학내 인트라넷을 통한 학교를 비방한 점 △조사위원회 소환 불응과 시위 참가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