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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제재 수위, 한달만에 '완화'(?)
‘정원감축’에서 ‘모집정지’로…타 대학과 형평성 논란일듯

통폐합 승인조건이었던 전임교원확보율을 지키지 못한 고려대에 ‘정원감축’ 제재를 통보했던 교육부가 한 달 만에 제재 수위를 ‘모집정지’로 낮췄다.


교육부는 5일 행·재정 제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당초 고려대에 통보한 160명 정원감축 제재를 4년간 매년 160명 모집정지로 낮췄다고 밝혔다. 정원감축은 정원 자체를 줄이는 조치로 정원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반면 학생 모집정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고려대는 지난 2005년 고대 병설 보건대학과 통합하면서 지난해 4월 1일까지 전임 교원 확보율을 58.1%까지 맞춘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고대는 전임교원 8명을 추가로 임용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초 부족한 전임교원 8명분 학생 정원 160명을 감축하라는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006년 3월 1일자로 임용이 예정된 교원 7명 중 개인사정으로 임용이 연기된 6명을 지난해 9월 1일자로 임용하는 등 20명의 교원을 추가 임용해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교원확보율을 충족한 노력 등을 인정해 제재 수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행·재정 제재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대학의 책무성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재정 제재 수준 조정에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원칙’을 벗어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로서는 최악의 조치를 면했지만 통폐합 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킨 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당시 고려대와 함께 통폐합 승인을 받아 교원확보율 등의 조건을 이행한 대학은 가천의대와 동명대, 삼육대, 영산대 등 4곳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7-10-05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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