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우수한 해양안전 분야 전문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협력한다.
부산대는 12일 오후 4시 교내 제2법학관 1층 대강당에서 김상영 부산대 법과대학장과 이인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학 협력 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서 부산대는 심판원에 대한 해양사고 조사·심판과 관련한 법률 자문과 심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부산대 법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심판 및 변론 실무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매년 2개월간 실시할 방침이다.
부산대는 이번 협약으로 해양안전 분야에서 학계의 법률 이론과 심판원의 실무가 활발하게 교류됨으로써 해양사고 심판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하고 해양안전 분야의 우수한 전문 법조인 양성에 키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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