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교육부는 16일부터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57명이 부정해우이로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됐으며 적발유형은 휴대전화 소지 36명, MP3 소지 7명, 전자기기 소지 2명, 선택과목 미준수 11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명 등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6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부정행위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 최우선 대응토록 했으며 시험 종료일까지 운영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행 계획을 보면, 먼저 수능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 시간을 설정,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수능 시험 후 수능 응시원서 원본을 진학한 대학에 송부, 대학의 학생 카드와 대조·확인토록 했다.
수응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다 28명으로 제한해 시험 감독을 쉽도록 했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 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생들이 기한 없이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을 개정해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통보하는 기한을 명시키로 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을 비롯, 경찰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별로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고 각 기관별 자체 대책반이 시도단위로 공동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지난해의 경우 2005년과 같은 조직적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반입금지 물품, 선택과목 응시 요령 등 관련 지침을 몰라 수능 점수가 무효 처리된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홍보활동도 강화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팝업 창을 수능 1개월 전부터 게시해 수능 당일 반입 및 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