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예산을 국고지원이나 기부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자체 수익을 내는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당장 교수들의 특허권 확보부터 무관심하거나 기술이전에도 소극적인 게 현실이질 않나. 대학이 생산하는 각종 지적 창작물의 권리화·상업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명지대 서울캠퍼스에서 16일 열린 ‘콜로키엄’의 주제 발표를 맡은 박용규 교수(법학과)는 대학이 연구성과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권 확보, 기술이전 활성화는 불안정한 대학 재정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대학발명 등 지적 재산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발생이익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대학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사급 인력의 72.6%를 보유한 국내 대학의 경우 연구비 규모(2005년 기준)가 총 2조3,353여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가 86.9%를 차지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반면 연구·기술개발의 핵심 성과물인 특허권 취득의 경우 7만 3,512건 중 5,915건(약 8%)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의 미미한 상업화 실적을 개선하려면 대학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대학(사용자)과 교수(종업원)간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업무 중 발명이 많은 대학 연구의 특성상 ‘직무발명’에 속하는데, 이 경우 발명자 개인은 특허권을, 대학은 통상실시권을 획득해 권리화·상업화를 동시추구해야 한다는 것.
현재 주요 대학들의 특허 관리제도를 살펴보면, 기술료 보상 배분의 경우 서울대·포스텍·서강대가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KAIST: 총장이 정하는 실시보상금 ▲연세대·한양대·이화여대: 수입의 50% ▲고려대: 특허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70% 지급 등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박 교수는 “특정 연구과제 지정, 연구비 지원과 상관없는 ‘자유발명’보다 ‘직무발명’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모든 대학들이 시급히 지적 재산권 관리와 보상규정을 확립해 ▲발명자인 대학교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상업화 시행으로 대학재정·연구환경을 개선하며 ▲특허 등의 사장(死藏)을 방지해 경제활동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