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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합법화 반대하면 총선서 낙선운동"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수노조의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합법화를 반대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18일 밝혔다.

교수노조는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교수노조 합법화의 큰 원칙에 동의하고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국회는 고질적인 여야대립과 사립대학연합회의 로비 등에 밀려 교수노조법을 포함한 수많은 민생법안을 표류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합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대학교수의 처우와 신분이 취약하고 교권은 물론 기본적인 인권이 짓밟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교수노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수노조는 "대학 교수의 45.7%의 연봉이 대학교수 평균초임인 약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연봉 2,000만원 이하 교수도 전체 교수의 20%에 육박한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되는 소청신청건수도 대학교원이 초중등교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10-18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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