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선임 안한 대학 65%
안민석 의원 "사립대 45% 대학평의원회 없어"
사립대 중 아직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이 45%,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대학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전국 220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7월말 현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4년제 대학은 160개 대학 중 72개교(45%), 전문대학은 60개 대학중 중 15개교(25%)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학을 합하면 220개 대학 중 87개 대학(39.5%)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특히 안의원은 대학들이 개방이사 선임에 있어서도 사립대는 141개 법인 중 무려 93(65.9%)개 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은 59개 법인 중 20곳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안의원은 내부인사를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한 경우도 많아, 개방 이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사립대는 임기만료 사유로 선임된 개방이사 84명 중 21명이 전임이사였다가 개방이사로 다시 선임된 경우이며, 전문대학까지 합할 경우 26.8%가 내부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집계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단계인 정관변경을 하지 않은 대학도 4분의 1(24.7%)에 해당했다. 안의원은 “대학평의원회 미구성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에 따른 정관변경 안 한 대학이 조차 법 시행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생각하기 힘든 법률 불복종 사례”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학교법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을 충실히 지키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늑장을 부리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개정 사학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불이행 학교 등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대학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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