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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 62% 대통령 헌소 동의안해"
김명주 의원 설문.. '특별사면권 행사 불공정' 78% 달해

서울지역 소재 법대생의 62%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규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이 서울대 등 서울 소재 11개 대학 법대생 1,01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법조현안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헌소 제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인 623명의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38%에 불과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22%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78%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에는 전체의 78%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27%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과거와 비교해 개선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40%가 그렇다, 6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 사회의 일반적 부패정도와 비교한 법조계의 부패수준을 묻는 질문엔 46%의 학생들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사회수준과 비슷' 39%, '부패하지 않았다' 15% 등의 순이었다.

법조계 내부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는 변호사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검사 21%, 검찰공무원 18%, 판사 17% 등이었다.

'검찰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5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41%였다.

연합뉴스 | 입력 : 07-10-21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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