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는 최근 육군본부와 '군간부의 대학·대학원의 학위 과정 위탁교육과 관련된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를 위한 '학군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대는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1~2회 선발한 군 위탁생을 정원 외로 입학시키고 군 관련 특수 교과목을 개설, 위탁생에게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경상대는 국방대학원·육군대학 등 군내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해 12학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경상대의 학칙에 따라 학위논문과 외국어 시험 등 자격시험도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학·군제휴 운영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경상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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