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논문 편의 청탁' 교수.의사에 선고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31일 지도 교수에게 박사 학위 논문.심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원광대 S(42) 교수와 익산의 한 병원 의사 L(38)씨에 대해 각각 50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제공한 돈이 열악한 재정 여건아래 운영되는 대학 약리학 교실의 공동 관리비나 실험 재료.기구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북대 의과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지도교수인 C(53) 교수에게 박사 학위 논문 작성.심사 과정에서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700만원과 1,25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입력 : 07-10-31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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