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1일 성명을 발표해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1,500명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 비대위는 “대법원은 교육부의 총정원 2,000명 수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사법연수원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판사 1인당 연간 1천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법조계와 함께 ‘무늬만 로스쿨’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또 “공판 중심주의, 배심제 등 사법개혁 입법으로 인한 판사 충원 계획은 내놓지 않으면서 사법연수원 유지와 로스쿨 총정원 1,500명 선을 주장하는 것은 법조계 특권 옹호일 뿐”이라며 “로스쿨 도입과정에서의 대법원의 준동을 계속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