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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 학생들 '로스쿨' 헌법 소원
서울지역 14개 법과대학생회 "고비용 로스쿨로 평등권,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정부가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해 법과대 재학생들이 "고비용 로스쿨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 지역 14개 법과대학생회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재학생 60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8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법인 세광 최규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작성한 소장에서 "로스쿨 학비가 수억원에 달하는 등 재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 임용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부터 현행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 불이익이 예상되고, 이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법의 입법목적과 비교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의 25% 가량이 버법대 출신으로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 이미 배출되고 있으며,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 법조인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굳이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과대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차진태씨는 "법조인이 되는데 최대 3억 원까지 들 수 있는 고비용 제도"라면서 "돈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못하게 하는 사법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각 대학이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법과대 수업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등 현재 법학과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과대 소속 김 모씨는 "학교에서 법과대 동아리 등 자치단위 공간을 빼라고 하고, 일부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공공연히 로스쿨 준비로 수업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소장을 제출한 뒤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로스쿨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선전전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7-11-05 오후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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