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 부인의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정 전 총장의 부인 최윤희(62)씨로부터 자수서를 제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자수서란 사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자수 의사를 밝히는 서류로 자수서 제출은 재판을 받을 때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5일 오후 또는 6일 최씨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추가로 넘겨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서는 최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 가운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식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서를 내더라도 최씨를 소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내용을 보고 소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입시생 부모 김모씨로부터 딸의 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씨는 "편입학 지원 사실을 모르고 단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술서를 통해 편입학 청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당시 경위를 상세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은 연세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낸 돈이며 빌려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해 최씨 측과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검찰은 진술서 검토와 최씨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김씨를 다시 불러 돈거래의 정확한 성격과 편입학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다만 김씨 등 관련자 조사 결과 최씨의 남편인 정 전 총장이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이들 부부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사법처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연세대 총장 공관에서 압수한 각종 물품과 입학처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의 분석 결과에 따라 정 전 총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