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사회

목록
프린트 스크랩
“연구비 편취 대학 직원 해임은 가혹”
춘천지법, 책임자 ‘경고’, 유사 비위 교수 ‘재직’ 등 참작

대학 직원이 산학협력단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관리자급인 총장 등이 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산학협력 일환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비를 횡령한 강원대 삼척캠퍼스 산학협력팀장 K(45) 씨가 “해임은 가혹하다”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 씨는 당시 대학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과 협의를 거쳐 편법으로 자금을 만들어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대학 총장과 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고처분에 그친 점에 비춰 원고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대학 교수 중 이 사건과 유사한 비위 행위로 최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교수들이 그대로 재직 중인 점, 편취 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K 씨는 지난 2004년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발주한 강원남부권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 수행을 의뢰받고 연구사업을 진행하던 중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돼 지난 해 6월 기소됐으며,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4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K 씨는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해 9월 교육부 징계위원회에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 입력 : 07-11-11 오후 12:3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