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직원, 총장선출 개정 '비판'
"개정 논의서 직원·학생 제외했다"
고려대 직원노동조합(지부장 김재년)이 이사회의 총장선출제도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직원노조는 12일, 최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앞으로 보낸 '총장선출제도 개정안 및 학교발전위원회 신설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공개했다.
여기서 직원노조는 "이사회가 총추위 및 총장선임규칙(제26조)을 변경할 때 구성하는 개정위원회에 직원대표와 학생대표를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위원회가 법인, 대학, 교우회 관계자로 구성되는 만큼, '대학' 대표에 직원대표와 학생대표도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사회는 지난 6월 개정위원회를 법인 대표 2인·교우회 대표 2인·대학(교수) 대표 2인으로 구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벌인 바 있다.
직원노조는 또한 학교법인이 총장선출제도 개정안을 밝히며, '학교발전위원회'를 재단, 교수, 교우회 대표로 구성하겠다는 점도 비판했다. 노조는 "법인이 학교발전위원회를 또 재단, 교수, 교우회 대표만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저의를 갖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독단적 관행을 또 답습하고 있는 법인측의 횡포로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총장선출제도 개선논의를 민주적, 공개적으로 개재하되, 총장선출제도 개전위원회와 학교발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대학 구성원 대표의 균형있는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법인이 독단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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