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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칼럼
정병수의 '대학 회계 ABC'
'정병수 박사의 대학회계 ABC'는 <비영리와 사립대학> <사립대학의 예산> <사립대학의 결산이해> <사립대학 결산의 활용> <사립대학의 세무와 감사> <사립대학의 자금과 계약>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등으로  9월 4일자부터 시작, 매주 한 편씩 게재할 예정이다. 

필자인 정병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재학 중 공인회계사에 합격하고,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7년간 근무했다. 그 후 연세대학교 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감사과장 기획부처장 연세우유 공장장 재단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연세우유 전무로 근무 중이다.  교육부 정책 입안과정에 참가,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학설립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틈틈이 사립대학의 회계, 세무 등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사립대학회계>(동원출판사, 1999)가 있다.

 

[정병수 칼럼] 연세우유 전무
사학의 자산평가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는 사립대학 자산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첫째, 유상 취득자산의 평가원칙을 취득원가주의로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장부 또는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액은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를 취득원가주의(Aquisition Cost Principle) 또는 역사적 원가주의(Historical Cost Principle) 라 부른다. 예를 들어 현재 甲대학이 소유한 A토지는 10년 전 구입했고, 시가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구입 당시 지급한 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A토지의 대차대조표상 표시금액은 10억 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 된다. 5천만원을 취득가액이라고 하고, 이같이 표기하는 회계상 원칙을 취득원가주의 또는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말한다.

취득원가주의 하에서,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가액은 현재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 A토지의 시가는 10억 원이지만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원가 5천만 원으로 표기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대금 이외에도 자산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제반 부대비용 즉 환급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운반비, 중개료, 등기비, 설치비, 제세공과 등이 포함된다.

둘째, 무상취득자산에 대한 평가원칙이다. 무상취득자산이란 증여받은 자산이 대가로 지불된 것이 없을 때를 말하며,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시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객관적인 시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기증받았다면 기증받을 당시의 1개월 평균 주식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다. 무상으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에는 실무상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정평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을 때의 평가액은 객관적 자료가 되면서도 동시에 시가에 근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가 있다. 이는 실 토지거래가액의 80%~100%에 근접할 뿐 아니라 정부(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객관적 자료라 할 수 있다. 독지가로부터 교육용 토지(시가 10억원)를 증여받은 자산 평가에 따른 회계 처리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차변) 토 지 (1311) 10억 원 (대변) 현물기부금수입 (5224) 10억 원

위 회계 처리에서 차변은 대차대조표상의 고정자산, 대변은 운영계산서상의 현물기부금수입으로 나타나게 된다. 위와 같이 기증받은 물품은 실제 예산을 집행, 구입한 것이 아니다. 운영계산서상의 수익(收益)으로 표시되지만 자금계산서 상 자금수입(收入)으로는 표시되지 않는다.
정병수 칼럼 | 입력 : 07-11-13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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