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대학도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고,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배당 등을 통해 대학이 수익을 얻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설립하는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세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산학협력촉진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로, 대학은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받아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로 현물 출자해야 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소유(20% 이상)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개정령(안)에서는 기술지주회사가 사업화 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로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외에 출원 중인 권리·정보·노하우 등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기술로만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기 어려운 경우 기술출자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즉, 자본금의 최대 25%)에서 기술 이외의 다른 현물이나 현금 출자도 가능토록 했다.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는 이익 배당금은 연구 시설 및 기자재 구입·운영·보수, 연구개발 기획·성과 평가·보상 업무 등에 쓸 수 있게 규정해 수익금이 대학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도록 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1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과 전용공간을 확보토록 규정했다. 기술지주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산학협력단은 설립계획서를 포함한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되고, 교육부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