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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로스쿨 5대 거짓말’
로스쿨 비대위, ‘노숙단식 속보’서 조목조목 비판
19일로 ‘변호사 3000명 배출 철야노숙단식’ 15일째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나라 법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전국적으로 25개 정도의 로스쿨이 생긴다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 입학정원과 개별 로스쿨 정원(최대 150명) 등을 고려해 로스쿨 인가 대학 수가 20~25개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돈 적은 있으나 교육부 차관보가 숫자를 특정해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25개의 근거로 김 차관보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할 경우) 최소한 700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럴 능력이 안 된다”며 “총정원을 3000명으로 늘리고 35~40개 대학을 인가하면 부실한 로스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노동인권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19일 발행한 ‘철야노숙단식 속보’에서 “그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주장의 나열이고 교육부가 국회에 줄곧 보고한 허위보고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하면서 밝힌 5개 핵심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교육부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로스쿨 비대위가 교육부 주장을 반박한 내용을 정리했다.(교육부 주장, 로스쿨 비대위 반박) 


1. 총정원 2000명이면 2021년에 OECD 평균된다?


<=> 절대 안 된다. 총정원 2000명은 국민 1인당 변호사 수를 OECD 평균에 맞추겠다며 이 목표치로 1482명을 제시한다. 그러나 OECD 평균은 한국을 빼고 계산해야 맞고 그래야 교육부가 인용한 한국은행 통계를 사실대로 인용하는 것이다. 이 수치는 1330명(한국은행)이다.


게다가 이 수치는 2006년 현재 OECD 평균인데, 2021년에 이 수치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14년 뒤에 14년 전 OECD 평균에 도달하는 목표를 추진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동안 OECD의 다른 국가는 변호사를 안 뽑고 있는가?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증가, 판검사 수요 증가도 모두 고정으로 둔 엉터리 목표치다.


로스쿨 비대위가 교육부와 똑같이 2021년 OECD 평균치 도달을 목표로 계산해 본 결과 매년 변호사는 2700명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려면 로스쿨 총정원은 3600명이 되어야 맞다.


2. 총정원이 3000명으로 되면 교수 700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 아니다. 로스쿨 준비대학은 이미 각 대학 교수정원을 대체로 충족시킨 상태다. 또한 계획까지 하면 실현가능하다. 로스쿨이 되는 대학은 법학부가 없어지므로 향후 몇 년간 교수 이동과 신규 충원은 당연하다.


핵심은 새로 뽑아야 되는 교수의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교수를 누구로 어떻게 충원할 지인 것이다. 지금처럼 교수, 변호사만 고정해서 놓으면 답이 안 나온다.


3. 총정원 3000명이면 일본처럼 변호사시험 합격률 떨어지고 로스쿨낭인 생긴다?


<=> 거짓말이다. 일본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총정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법조계의 반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매우 낮췄기 때문이다. 총정원을 늘려도 변호사를 많이 합격시키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교육부 차관도 법무부에서 총정원을 1500명으로 주장하면서 그 이상이면 다 자르겠다는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4. 법학교육위원회 구성과 판단은 공정하다?


<=> 절대 그렇지 않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차관급으로 통법부화 되어있다. 교수 몫 4명은 국립대 3명에 모두 법학전공자출신이고, 한국법학교수회에는 유독 이 때만 인사추천이나 의견을 아예 묻지 않았다.


교육부 차관보는 국립대와 사립대가 3:1인 이유에 대해 사립대 인사 1인이 막판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됐다고 했으나 그러면 다시 사립대에서 뽑아야 맞다. 나아가 로스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로스쿨을 가지 않는 대학 출신, 비법학 전공자를 넣었어야 한다.


애초 로스쿨 총정원을 1200명 정도로 얘기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출신인사, 로스쿨 반대에 앞장선 법조출신 인사, 그리고 거점국립대의 교수로 충원된 현재의 법학교육위원회는 애초 구성부터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5. 로스쿨 예비인가를 1월에 안하면 안 된다?


<=> 좀 늦춰도 된다. 1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럴싸한 거짓이다. 2007년 2월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에서 로스쿨법안 심의당시 대학들이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고 말한 장본인이고 결국 7월에 법을 만들게 한 원죄가 있다.


대학들은 지난 2005년 법안 발의부터 로스쿨을 준비해왔다. 최종인가 8월까지 대학이 준비할 것은 동일하다. 2009년 개원에는 모두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로스쿨 비대위는 국민의 로스쿨을 위해 제대로 만들라는 것이고, 교육부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마치겠다는 차이이다.


로스쿨 비대위는 이밖에도 “총정원을 3000명으로 확대하면 변호사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 가상이고, 이미 기득권을 가진 법조계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변호사가 많아야 특권이 해체되고 경쟁하면서 특권층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업계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와 김도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개투위 정책위원장의 ‘변호사 3000명 배출, 국민의 로스쿨 철야노숙단식’은 19일로 15일째를 맞았다.


로스쿨 비대위는 속보에서 “교육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제로 OECD 평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즉각 로스쿨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조정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7-11-19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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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나지금이나 법대교수는 의대교수와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이고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2007-11-20
6 따라 갈수 있나?? 모두는 아니지만...대다수...사시 합격할 능력안되서...법대교수하는거지. 2007-11-20
5 지금... 서울대,연고대 일부 명문대 최상위 법학교수 제외하고 사법연수원 부장판검사 실력 절반이라도 2007-11-20
4 게다가... 현재 로스쿨은 결국 사법연수원을 대학으로 자리는 옮겨 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건데.. 2007-11-20
3 그럼.. 문제는 더 간단해 지지. 2007-11-20
2 변호사 시험은 뭐하러 보나...그럼 대학에서 법학과목 몇개 이수한 사람들 모두 변호사 줘라..그럼 2007-11-20
1 미쳤군 그럼 국민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 다 주면 되지. 변호사수 늘려봐야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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