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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합법화 반대 의원 낙선운동 벌일 것"

지난달 10일부터 합법화를 주장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온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지난 23일 시위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교수노조는 릴레이 시위를 마치며 낸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환경노동위원회가 약속한 합법화 법안 통과를 기대했으나 대선 일정에 묻혀 또한번 연기됐다”면서 “1인 시위는 끝내지만 교수노조 합법화를 반대하는 정당의 대선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수노조는 “유독 대학교원에게만 노동권을 박탈한 이유를 알 수 없다. OECD 국가 중 교수노조가 합법화 돼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모 유력 대통령 후보의 ‘세계 어떤 나라도 교수노조를 입법으로 인정한 예가 없다’는 발언은 일반노동법에 의해 교수노조가 자유롭게 설립되는 다른 나라의 현실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의 처우와 신분에 대한 일반적 사회 인식과 각종 통계로 드러나는 실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대졸 평균 초임 연봉에 못 미치는 연봉을 받는 교수 비율이 약 15%에 달하며, 특히 사립대의 경우 보복성 재임용 탈락·징계를 받는 교수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수의 신분 보장, 생활 안정이 있어야 대학경쟁력 제고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노조 설립이 합법화 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봉구 기자 (hr_bong@unn.net) | 입력 : 07-11-26 오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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