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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옹호 대법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 '웬말'”
전국교수연대, 정귀호 전 대법관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 반대

임시이사 파견과 정이사체제 전환 등을 맡게 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귀호 전 대법관이 위원으로 추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교수단체연대는 13일 ‘정귀호 전 대법관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을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 전 대법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을 뿐 아니라 위원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연대는 “정 전 대법관은 비리사학과 그 운영자를 위한 판결을 한 법관일 뿐 아니라 대법관 퇴임 후의 활동 역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되기에 현저한 부적격자”라며 “대법원장은 정귀호 전 대법관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역시 정 전 대법관의 사학분쟁조정위원 선임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교수연대는 정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 족벌운영과 재정부정으로 촉발된 세종대 사건에서 재판장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까지 교수직선에 의해 선출된 민주총장의 교수해임처분을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해 사학재단과 그 운영자를 위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부적격 사례로 들었다.


교수연대는 “우리는 정 전 대법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단호한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연대에는 민주화를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쯤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의 위원을 확정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위촉 등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어 올해 말에야 정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장 추천 인사 5명, 국회의장 추천 인사 3명, 대통령 추천 인사 3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 가운데 호선한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7-12-13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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