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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총장선출 닮은점과 다른점
양교 예비심사·교평선거로 교수 권한 부여
고대는 '간선제', 연대는 '직선제' 가까워
(★표있음) 최근 고려대와 연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총장선거를 진행, 양교의 총장선출제도가 비교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17대 총장선거를 진행 중인 고려대는 지난 10월 18일 이사회에서 개정된 '총장선임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를 내 후보등록을 받은 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에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총추위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이중 3~5명의 최종 후보자를 가려 법인 이사회에 올리게 된다.

이것만 보면 고려대 총장 선출방식은 총추위를 통한 간선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려대에는 교수의회가 주관하는 '예비심사'라는 게 있다. 총추위 심사 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을 교수들에게 부여한 절차다.

지난 15대 총장 선출 당시 직선제를 고수한 교수들과 이를 임명제로 바꾸려던 법인이 갈등 끝에 새로운 총장 선출제도를 만들면서 도출한 일종의 '타협안'인 셈이다.

예비심사 제도는 지난 10월 18일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총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6대 총장선거 땐 연임에 도전한 어윤대 총장이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게 그 좋은 예. 유력한 후보라도 예비심사서 탈락할 수 있단 얘기다.

예비심사가 공식 폐지된 후 법인은 "예비심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12일 교수의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후보자들은 모두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선 총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 까닭이다.

16대 총장선거를 진행하는 연세대는 2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감, 재단이 구성하는 총추위심사를 거쳐 법인 이사회에 후보자를 최종 추천한다. 간선제 형식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고려대와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론 교수평의회 선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교수평의회가 주관하는 총장선거는 예비선거와 본선거로 나뉜다. 관련 내규에 의해 후보자가 5명을 초과했을 때(5명 이하일 경우 예비선거 생략)는 예비선거로 5명을 추린 후 이들을 대상으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본 선거를 실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해 이사회에 올린다. 교수와 직원이 투표권을 가지며, 직원투표는 교수투표 유효 수의 10%를 반영한다.

간선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교수들의 직선투표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양교 총장선출제도의 닮은 점이다.

그러나 고려대 교수투표가 부적격자를 떨어뜨리는 '네거티브'방식인 반면, 연세대는 적격자를 뽑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한다는 점은 다른점이다.

실질적으로 총추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보면 고려대는 '간선제'에, 연세대는 '직선제'에 가깝다.

고려대 총추위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 이중 최종 후보만 선출한다. 지난 번 총장선거에서도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보 6명 중 2명만을 선출해 법인에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총추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교수평의회를 1,2위로 통과한 후보에 대한 심사를 하지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탈락시키긴 어렵다. 제도상으론 교수평의회 선거와는 별개로 직접 총추위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총장에 선임된 전례는 없다. 교수평의회의 선거가 사실상 최종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고려대의 총장 선출은 ▲총장 후보자 공모 ▲교수의회 예비심사 ▲총추위 심사 ▲최종후보 선출 ▲이사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연세대의 경우는 ▲총장 후보자 공모 ▲교수평의회 주관 예비·본 선거 ▲최종후보 선출 ▲이사회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교수평의회 선거 후 총추위 심사 절차는 있음)

총추위 구성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고려대 총추위는 교수 15명, 법인 4명, 교우회 5명, 학생 3명, 직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연세대 총추위는 학부모와 사회유지, 역대총장 등이 포함돼 교수 15명, 동문회 4명, 학부모 3명, 학생 2명, 직원 6명, 사회유지 3명, 역대 총장 1명 등 총 34명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법인이 최종 후보자 선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서도 차이가 난다. 고려대는 총추위에 '법인 대표 4명'이 참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연세대는 최종 후보 선출과정에 법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총추위에 법인 추천 '사회유지 3명'이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총추위의 권한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신하영·김봉구 기자>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2-17 오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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