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국회의장에 이어 대통령 추천 인사 3명이 마지막으로 확정됨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정이사 전환 등의 권한을 갖게 되는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 3명을 확정해 이날 교육부로 명단을 통보했다”며 “중앙인사위원회 위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달 말 사학분쟁조정위원을 추천했다. 11명으로 구성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은 대법원장(5명), 국회의장(3명)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 가운데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정병걸 교육부 사립대지원과장은 “이미 일부 대학의 임시이사 임기가 만료된 만큼 중앙인사위원회 위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에는 위촉장 수여와 동시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몫으로 확정한 3명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을 지낸 주경복 건국대 교수와 김윤자 한신대 교수, 채종화 전문대학교수협의회장(부산경상대학 교수)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추천된 보수·진보성향 인사들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5명은 정귀호 전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와 김영석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등 보수 성향의 인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박거용 상명대 교수(교수노조 학문정책위원장)와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정순영 전 동명정보대 총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정식 출범 전부터 일부 인사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교협과 사교련, 교수노조, 국교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정귀호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시 족벌운영과 재정 부정으로 촉발된 세종대 사건에서 재판장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학재단과 운영자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수연대는 “정 전 대법관이 위원으로 추천됐을 뿐 아니라 위원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 전 대법관은 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할 대표적인 부적격 인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