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유로 전임강사들을 재임용 심사 없이 통지서 만을 보내는 방법으로 재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21일 정모(47)씨가 전남 H대학 운영법인인 S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탈락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기간제 임용교원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던 옛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은 후 과거에 피해를 당한 교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 재임용 탈락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은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돼 개정된 옛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S학원은 정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정씨를 비롯한 39명의 전임강사에게 일률적으로 재임용 거부결정을 했다"며 "이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 정씨는 재임용이 거부된 1999년 9월 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금 2억 7천여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등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간제 임용의 특성상 재임용 거부결정이 없었더라면 정씨가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을 전임강사 임용기간인 2년인 것으로 보고 5천여만 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S학원은 1999년 8월 당시 H대 전임강사였던 정씨 등 전임강사 39명의 재임용 기간이 만료되자 학교법인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이유로 이들 모두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은 채 기간 만료 통지서만을 보냈다.
연합뉴스 | 입력 : 07-12-21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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