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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명박 특검' 위헌 여부 논란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명박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변협은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한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이 영장주의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그동안의 특검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이었던데 반해 이번 특검법은 이명박 당선자라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안인데다 임명되는 특검보도 다른 사건에 비해 훨씬 많은 5명이어서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변협은 당초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자신들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이 부여된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법과 관련, 헌법상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당시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도 이날 자료를 내고 "이명박 특검법은 여권세력에 의해 통과된 정략적인 입법으로, 대통령에게 재직중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 것은 내란ㆍ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게 헌법적 판단이다"며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국회에서 폐기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한택근 사무총장은 "이명박 당선자도 대선 전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한나라당도 물리적으로 국회 통과를 막지 않아 사실상 이를 용인했는데 이제 와서 특검법 전체가 마치 위헌이라는 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 통과된 것인 만큼 특검법 자체에 위헌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입력 : 07-12-2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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