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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포외고 합격취소 무효" 판결
소송제기한 합격취소 학생 44명 합격인정
법원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지원자 모두를 합격생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부장 성지호)는 28일 학격생들의 부모가 김포외고를 상대로 낸 합격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측이 합격생들의 합격을 모두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포외고에 합격했다 취소된 학생 57명 중 1차로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44명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원고(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고, 취소 절차도 잘못됐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합격취소는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김포외고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이들 학생들은 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다. 김포외고 관계자는 "내주중 열릴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항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전반적인 학내 의견"이라고 전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2-29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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