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학사·정원 등 사립대 규제 대폭 푼다
교육부, 인수위에 보고…전문대 수업연한 자율화도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입시관리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학사와 사립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대학자율화 확대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와 교육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틀째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는 △대학입시 △대학정원 △대학학사규제 △사립대 규제 △대학재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가 인수에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대학 입학정원 변경이나 학과개폐 등에 대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없애고 2~3년으로 제한돼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자율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어가고 수능·내신 반영비율 적용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 같은 대학 입시·학사 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사학법인의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또는 해임시 교육부 장관 승인 절차를 없애는 대신 대학 자체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법인정관 변경시 교육부 인가제를 보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학법인 협의체’(가칭)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권을 위탁하고 기채(장단기 차입금)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또 현재 대학원과 대학의 협동과정 입학 정원을 분리·운영토록 돼 있으나 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대학은 2~3년으로 제한돼 있는 수업 연한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정원 규제와 대입 업무의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정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데 이를 풀 경우 지방의 대학들은 고사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대입 업무의 감사기능 역시 ‘감사는 사후적 기능이며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대교협으로 이관할 성질이 아니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 변경이나 학과 개폐 등에 대한 교육부 승인 절차를 없애고 전문대학의 수업 연한을 자율화하는 방안 등은 규제개혁 및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의 예시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1-08 오후 5:4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