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강인철 판사는 10일 거액의 대학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대전 모 대학 교직원 강모(4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유모(27)씨 등 전 총학 간부 3명에게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9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인 대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씨의 경우 대학에 1천4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대학 앞으로 4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강씨는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챙기지 않은 데다 18년 동안 대학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학이 눈 피해지역 복구활동 등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행사를 한 것처럼 꾸며 유씨 등이 대학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2006년 6월에는 등록금 인상 저지투쟁을 벌이지 않는 조건으로 당시 총학이 대학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